이노그리드 CI(사진=이노그리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 효력 불인정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가 현 대주주와 과거 대주주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이노그리드 측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이 대한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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