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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들, AI로 돈 버는 전략 짜는데… 네카오는 아직 걸음마

위기의 K플랫폼 (中)
구글 AI비서 '제미나이 라이브'
유료 서비스 나서며 존재감 과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
카카오 "LLM 개발" 기술에 매진
"규제·안전망 필요" 분위기도 발목


빅테크들, AI로 돈 버는 전략 짜는데… 네카오는 아직 걸음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의 차세대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도 비상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기술 우위를 굳혀가는데, 국내 업체들은 따라잡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업계는 국가 차세대 산업 동력이 될 AI 기술 성장을 위해 제대로 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네카오, 차세대 동력 AI에 '집중'

구글이 스마트폰 픽셀9 시리즈에 AI 음성비서 '제미나이 라이브' 유료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빅테크의 AI 수익화 전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이퍼클로바X 기반 B2B 솔루션인 '클로바 스튜디오'는 약 200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활용하고 있으며, 보안성을 강화한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 역시 실제 도입 사례가 만들어졌다.

B2C 영역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네이버 사용 경험을 보다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색 영역에서는 생성형 AI 검색 '큐:'를 출시했으며, 네이버앱 홈피드 영역의 콘텐츠 추천에도 하이퍼클로바X를 접목했다. 이 외에 대화형 AI 에이전트 서비스 '클로바X', 네이버웹툰 '캐릭터챗' 서비스 등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를 출시하며 고도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 하반기 최대 화두는 AI다. 네이버는 지난해 선보인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광고·커머스·검색 등 서비스 고도화 등 기술 리더십을 잡는 동시에, 자금력을 동원해서라도 AI 기반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카카오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을 이어가면서도, 올 하반기 대화형 플랫폼 형태의 B2C AI 서비스를 카카오톡과 별도 앱 형태로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규제 흐름도 걸림돌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강화된 규제 흐름도 국내 플랫폼 기업에겐 악재다. 저작권 보호 및 개인정보 이용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은 세계 최초의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으로,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금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해 고위험 영역을 대상으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AI법에 따르면 AI 모델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 및 기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기술문서 작성, 로그기록 보존, 중대 사고 발생 시 시정조치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규정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AI법 등 EU의 강도높은 규제법은 AI 모델 '라마'의 차기 멀티모달 버전을 EU 지역 출시하려 했던 메타의 계획도 꺽었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유럽 진출 계획 중인 국내 기업에게는 (규제법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라며 "직접 AI 모델을 개발해 제품에 내재화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제가 적용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지난해 AI 행정명령을 발표해 안전한 AI 개발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들을 규정했고, 일본은 국가 컨트롤타워 AI 역할을 수행할 '전략회의 AI'를 설치하고 자율규제 형태의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국내에서도 AI 규제와 진흥을 다룰 수 있는 AI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AI 관련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현재 6개가 입법 발의 됐지만 이렇다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업계는 AI 기본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맞춰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며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은 현실적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며,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