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전경. 건설공제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 중에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또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영속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측은 "이번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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