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옳이(왼쪽), '하트시그널' 출신 카레이서 서주원. 출처=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아옳이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을 상대로 낸 불륜 소송에서 패소한 심경을 밝히자, 서주원이 이를 반박하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아옳이는 유튜브 웹 예능 '아침 먹고 가 2'에 출연해 이혼한 이유로 “상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니까”라며 “그분이 너무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녀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패소 후 충격으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라며 "재산 분할도 그쪽에서 절반을 요구했다. 문제는 저밖에 재산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옳이는 인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서주원과 지난 2018년 결혼했고, 2022년 합의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뒤 서주원이 결혼 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상간녀로 지목한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아옳이는 방송을 통해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며 “그 친구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시기가 (지난 2022년) 4월이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그해) 1월부터였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나 몰래 만났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여겼는데,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며 “같이 밥 먹는 거 정도로는 안 되고 센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증거는 그 이후에 발견됐다”고 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이튿날인 21일 서주원은 자신의SNS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며 아옳이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옳이의 영상이 공개되고 이튿날 서주원이 SNS 반박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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