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최윤곤 사외이사, 강현 사외이사, 남궁훈 대표이사로 구성했다.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이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