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입법화 등 권역별 ESG 공시 제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3일 EY한영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ESG 공시기준 동향과 기업 대응 전략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EY한영의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ESG 공시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EU CSRD 등 ESG 의무공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교육 지원과 중복규제 방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재흠 EY한영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CCaSS)리더는“ESG라는 용어가 일시적인 유행일 수 있지만, 기업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관선 CCaSS 이사는 “EU CSRD에서 요구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는 경영상의 중대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체인에 걸친 이해관계자를 식별해 심층적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EY의 EU CSRD 공시 대응 방법론을 소개했다.
신성현 CCaSS 이사는 "기업에 요구되는 기후변화 영향 분석의 수준이 상향되고 있다"면서 "EY의 글로벌 기후분석플랫폼과 같은 모델링 툴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재무제표 계정과목과의 연계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EY 글로벌 패널들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 현황을 공유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일본 기업들이 국내외 ESG 공시 규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줄리아 테이 EY 아시아태평양 공공정책 리더는 "각 나라의 주권으로 인해 규제의 파편화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Scope 3 배출량 등 일부 항목에 유예 기간을 두어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기업이 전략(Strategy), 역량(Skills), 시스템(Systems), 표준(Standards)의 'Four S'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EY한영 박재흠 리더는 “국내외 ESG 공시기준에 대해 규제 대응을 넘어 공시 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사내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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