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 행진속 추가 특별 판매 예정인 온누리상품권을 학원·필라테스·노래연습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된다.
그간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을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상품권 사용도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이달 2일부터 3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p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판매 30분 만에 지류 형태 온누리 상품권은 완판됐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2차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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