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서 반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또 나왔다. 단 계약취소주택 신혼 특별공급 물량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다.
11일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동탄2지구 C7블록 예미지시그너스' 무순위 청약이 오는 25일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체결(계약금 10%)은 오는 10월 11일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취소주택으로 전용 84㎡A(13층) 1가구다. 분양가는 지난 2018년 당시 가격으로 4억5560만원이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이지만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10월에 입주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해당 평형은 지난 7월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고가는 11억원이다. 시세차익이 5~6억원으로 반값에 아파트 장만이 가능한 셈이다. 전세시세도 5억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전매제한이 풀려 당첨 직후 보증금으로 잔금 충당도 가능하다.
단 이번 계약 취소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청약 대상이다.
혼인 기간은 7년 이내여야 하고, 소득 기준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월에도 ‘동탄역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가 청약을 받았다.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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