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게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지원팀장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