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투자·저축 금물… 적자 나지 않게 예산 수립
Q. 30대 A씨는 몇 개월 후 출산 예정이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다. 결혼 전부터 아이가 생기면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지원해주기로 해 그 근처로 집을 구했다. 아무래도 출산 후엔 수입이 줄 것 같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증가할 것인 만큼 부부 소비는 대폭 줄여야 한다. 신혼 초기엔 쓰고 남은 돈을 모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투입했다가 올해는 부모님이 주신 지원금과 월급을 그냥 월급통장에 쌓아두고 있다. 그동안 남편과 통장을 합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지출 관리 능력도 키우고 싶고 빚도 빨리 갚고, 교육비와 노후 자금을 잘 모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어디서부터 바꿔 나가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 34세 A씨 부부 합산 월 수입은 5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부모수당(900만원), 남편 성과급(700만원)을 합쳐 1600만원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금액없이 수입 그대로 지출하고 있다. 고정비는 199만3000원이다. 통신비(9만6000원), 보장성보험료(28만9000원), 기부금(3만원), 정기경제(1만8000원), 운동비(13만원), 주택담보대출 상환(143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32만원), 식비·생활비(130만원), 교통비(20만원), 부부용돈(70만원) 등 252만원이다. 저축은 월급통장에 48만7000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18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과 비용 차이인 200만원은 연 저축(584만4000원=48만7000원×12개월)에서 상쇄돼 결과적으로 연 384만4000원 정도가 남고 있다. 자산은 주택(7억5000만원), 청약저축(2300만원), 보통예금(1500만원) 등이 있고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2억8000만원이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정 단계에 이르러 변화될 수입과 지출, 가장 원하는 것과 감안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짚어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출산은 그 중에서도 큰 모멘텀이다. 아이 출산에 따른 재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무작정 목돈을 모으기 위해 투자를 한다거나, 과도하게 저축을 하는 선택을 바람직하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자를 보진 않게 관리해야 한다"며 "양육비용 증가로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대출 등 신용거래가 늘면 복직 이후 마이너스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출산휴가 전 정리해놔야 할 사항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가계부 최근 3개월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분석해본다. 미래를 계획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는지, 월수입과 비정기 수입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한다. 그러면 패턴이 나오고 어디를 줄여야 할지도 눈에 들어온다.
다음은 이를 토대로 수입·지출 변화를 예상해 예산을 수립하는 일이다. 여행비, 외식비 등을 줄어들 테고 식비, 산후 조리비용, 분유·기저귀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을 늘어난다. 휴직급여, 출산 바우처, 부모수당 등은 수입 쪽에 반영하면 된다. 이는 연 단위로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1년 기준 잉여가 발생하는지, 손실이 생기는지 알 수 있다.
월급과 수당을 받는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입으로 어떤 항목을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 가령 A씨 부부 월 생활비는 450만원인데 남편 수입은 380만원이므로 나머지 70만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해 아내 휴직급여로 충당하겠단 계획을 세워야 한단 의미다.
평상시보다 15% 정도는 추가로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출산 이후 의료비,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돌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전세로 거주할 경우 전세금 인상도 감안해야 해 일부 긴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현재 A씨 부부는 고정비, 변동비를 조정해도 연 384만원 정도가 저축 용도의 잉여금으로 남을 뿐이다. 노후 준비, 자녀 교육에도 써야 해 당장 투자는 무리다. 3~5년 정도 묵힐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정도 재정 상황은 아니다.
끝으로 통장 나누기다. 생활비, 비상금 등으로 명목을 나눠 통장을 쪼개고 잔액은 저축통장에 넣어 현금성 자산으로 관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부부는 남는 돈을 그저 모아두는데, 입출금은 아무래도 저축성 계좌보단 수익성이 낮다"며 "이때 신용카드를 쓰면 지출 계획이 쉽지 않아 체크카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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