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엔터테인먼트사 내부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 A엔터테인먼트(상장사)의 내부직원 甲은 A엔터가 B사에 유상증자·구주취득 등 투자는 물론 양사가 사업협력을 추진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다. 甲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B사 종목 차액결제거래(CFD)를 거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을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이다.
조심협은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앞서 제1차 조심협에 이어 ‘소셜미디어(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 다뤘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심협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해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를 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 혐의적중률을 높이고 있다.
조심협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와 투자자 유의사항도 공유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포함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불공정거래 이슈를 협의하겠다”며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현재(8월말 기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