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쿠콘이 지원하는 '대법원 증명서 열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KB국민카드에서 미성년 자녀의 KB페이나 KB체크카드를 모바일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쿠콘은 KB국민카드가 쿠콘 API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이번 API 도입을 통해 부모가 만 12~13세 미성년 자녀의 KB Pay 앱 가입과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비대면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류 발급과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자동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가입과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KB국민카드가 운영하는 KB Pay는 쉽고 하나의 앱으로 국내외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온오프라인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 KB국민카드는 쿠콘 API 도입으로 미성년자 고객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미성년자 고객은 보다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기업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앱 경쟁력도 강화하게 됐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금융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쿠콘은 금융사들이 미성년자 고객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가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카드 외에도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등 다수의 카드사가 자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쿠콘 API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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