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권고 미이행'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 과태료 부과 방침
[파이낸셜뉴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과 정부 기관 등에 개선권고 처분을 내린 이후 해당 기업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등은 모두 43곳(명)이다. 이들 기업과 기관 등은 44개 개선 권고 중 41개 대해 시정명령 이행을 완료하거나 개선권고 이행계획 제출을 마무리했다.
이들 개선권고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들이다.
오픈에이아이(AI), 구글, 메타, 네이버, MS, 뤼튼 등 6개 AI 사업자는 데이터 학습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공개된 데이터 학습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한 개인정보 탐지 페이지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주민등록번호 등은 탐지기술을 고도화해 삭제하겠다고 개인정보위에 알렸다.
오픈AI와 네이버는 이용자 데이터와 관련해 인적 검토사실을 동의사항에 포함하거나, 프롬프트(알림메시지)에 명확하게 고지해 이용자가 수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AI 서비스 처리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에서는 국토부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이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를 엄격하게 해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 등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특이사항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개인 2명과 육군학생군사학교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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