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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공회장, 지정제 면제 두고 “부정적 신호 줄 수 있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최운열 한공회장, 지정제 면제 두고 “부정적 신호 줄 수 있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유인책 중 하나로 제시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정책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차례 유예 후 다시 지정받는 등의 조정안은 도출될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면제나 폐지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그 부분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정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회계업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와 대치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마치 밸류업만 잘 해내면 회계감사는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다만 최 회장은 “우수 지배구조 기업엔 한 차례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정도가 서로 합의점일 될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향후 한공회 최우선 과제로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 분식회계 동조 등 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회계업계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회계제도 개혁 완성(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상생 생태계 구축 △청년·여성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 역량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기업, 언론,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더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상장회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의 수장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한다”며 “신문고 설치 등 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기업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선발된 공인회계사 1250명을 회계업계가 품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빅4 등을 비롯해 회계법인에 취업될 1000~1050명 외 200명 정도는 한공회 차원에서 수습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용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습 회계사들이 해당 과정에서 실무를 접하면서 향후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최 회장은 이와 연결되는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문제에 대해선 “인원이 올해 11월 확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를 설득할)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한국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