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CI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엠케이에셋이 지난해 9월 개최된 만호제강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결의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엠케이에셋은 만호제강 2대주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원고인 엠케이에셋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열린 제71기 정기주총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에 대해 결의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엠케이에셋과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엠케이에셋은 처음부터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이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기 전 주변 특별관계자들과 의결권의 공동행사 등을 하기로 약정한 정황이나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엠케이에셋 관계자는 “당시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자 측이 현 최대주주 측보다 의결권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당시 이사회는 주주제안 안건 부결을 위해 주주제안자 측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인 엠케이에셋과 트레스는 오는 30일 예정된 만호제강 제72기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자인 트레스 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4인 및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의 선임 안건을 두고 회사 측과 표 대결을 벌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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