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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멕, 美상무부 반덤핑 관세 면제 확정 “美 수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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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멕, 美상무부 반덤핑 관세 면제 확정 “美 수출 청신호”
알멕 로고. (출처: 알멕)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14개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反) 덤핑 관세 확정판정을 내렸다. 알루미늄 전기차 부품을 대미 수출하는 알멕은 지난 5월 예비판정에 이어 확정판정에서도 관세율 0%를 받아 미국 반덤핑 관세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반면 반덤핑 관세 2%이상의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매년 재조사를 받으며 반덤핑 관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이번 판정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알멕은 미국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14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덤핑 소지가 있다는 확정판정을 내렸다. 반덤핑 관세는 낮은 가격에 대량 공급되는 제품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 제품의 정상가격과 부당한 할인 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한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확정판정결과 특정 덤핑율을 받은 업체는 전세계 총 165개사이고 이중 알멕을 포함한 5개사는 관세율 0%판정을 받았다. 기타의 업체들은 국가별 덤핑율을 일괄적으로 적용 받는다.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와 철강노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국 등 14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상무부는 각 국가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등을 거쳐 이번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상무부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모든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은 알루미늄 제조업체 10여 곳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알멕과 SMI를 대표기업으로 선정해 조사를 받았다.

알멕은 이번 확정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인 0%, SMI는 예비판정 2.42% 보다 29.34% 상승한 3.13%를 받게 됐다. 국내 나머지 기업들은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SMI가 받은 3.13%의 덤핑률이 적용된다. 14개국 중 알멕을 포함한 6군데 업체만 관세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날 확정판정을 받은 중국산 알루미늄에는 376.85%의 폭탄 관세가 부과됐다. 아울러 베트남(41.84%) 타이완 (34.30%), 등 높은 관세가 대미 수출 주요 국가에 청구됐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13%가 청구되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알멕은 이번 확정판정이 향후 미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덤핑 관세를 내지 않는 알멕에 국내는 물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베트남 등의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해외 업체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알멕은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1단계 물류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2단계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어 북미 시장에서 가파른 사업 확대 또한 예상된다.

알멕의 지난해 해외 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의 74.1%(1,601억원) 수준이며, 최근 4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알멕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수입 규제 강도와 범위 확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301 관세 인상 등과 같은 환경에서 예비판정 이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확정판정 이후 검토되고 있던 아이템들이 수주 계약으로 이어 질것으로 기대되며 양산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며 “가격 경쟁력에 더해 알멕의 기술 경쟁력과 해외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향 알루미늄 압출재 선두기업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오는 11월 중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유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관세 적용 여부가 확정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