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불만 상담 건수가 478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38건,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 등으로 불만 상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913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4% 늘어난 수치다.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2766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품질 불만 880건(18.4%), 청약 철회 거부 677건(14.1%) 순이었다.
특히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주의가 필요하다.
웨딩박람회 관련 불만은 2021년 221건에서 2022년에는 35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385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13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 요구 사항은 모두 계약 해지였다. 박람회 현장에서 제시받은 상품·서비스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불만 대부분은 스드메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정보 때문에 발생한다.
소비자가 스드메 패키지 외에 개별 업체의 최초 공급가를 알 수 없는 가격 정보의 불균형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현의회는 계약금 수준과 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 등이 과도함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한 계약서가 시장 내 표준이 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의회 측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현황이나 유형, 사례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시정한 표준약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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