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 및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9월말까지 목적별 상환기관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또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대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고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거래 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