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법 책자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놓고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라며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또다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관련 질의에 "직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국정감사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국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날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며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반드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법치에 대한 무시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면서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에 우려되는 모습이 있다"며 "이 위원장이 (유튜브 등에 출연해) 메세지를 내게 되면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심사 기간 동안 정치적 메세지를 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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