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소닉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이소닉은 "현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 경영진(지투하이소닉) 실형 선고와 무관하며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7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와 오보 및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하이소닉 관계자는 "지투하이소닉 경영진의 부당이득 편취 및 베트남 공장 증설 관련 허위 공시 등은 2016년에 발생한 일이며 그와 관련된 전 대표 및 전 경영진의 징역형, 벌금형 판결 역시 현재 하이소닉 대주주 및 경영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확대해석 및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난 2016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19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하이소닉(지투하이소닉) 전 경영진들의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3부는 하이소닉 전 대표 류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 최대주주 변경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하이소닉은 2022년 7월 에이치에스홀딩스(전 아노28)가 지분 30.54%(현재 26.7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또한 전 대주주로 인해 불거진 상기 사건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 지난해 3월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 경영진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본 판결은 회사와 현 대주주, 경영진에게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우려가 없길 바란다”면서 “하이소닉 관련 명예훼손, 이미지 실추 등 악의적 보도가 있을 경우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현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현재 추진 중인 2차전지 사업들과 무관하다"라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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