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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