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방법 설명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1월15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8000여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234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17% 늘어났고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만9000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 집중단속도 시행한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는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5월 시행된 법안에 따라 무등록, 타인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력해진 바 있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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