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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화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취득세 최대 50% 감면

고양·화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취득세 최대 50% 감면
(오른쪽부터)고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도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 지역 벤처기업들은 감세 혜택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 집적을 촉진하거나 대학·연구기관 등이 몰려 있어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된 입지 지원 제도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 4800여개 벤처기업이 모여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또 대학·연구기관, 기반 시설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고양 벤처촉진지구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6개 종합병원, 한국항공대와 동국대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양특례시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244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 100억원 규모의 '고양창업펀드'를 활용해 초기 창업기업과 청년 창업가의 성장발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촉진지구에는 동탄테크노밸리와 동탄일반산업단지, 석우동IT단지 등이 있고 벤처기업들이 몰려 있다.

화성시는 기존 700억원 규모 '창업벤처투자펀드'를 2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한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센터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