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안심구역 이미지.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와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구역(공간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과기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과 과기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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