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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벤츠 EQE 오너들 뿔났다...집단 소송 제기

'전기차 화재' 벤츠 EQE 오너들 뿔났다...집단 소송 제기
하종선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벤츠 EQE 전기차주의 공동소송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10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금액은 원고당 1000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벤츠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한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지난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고 한 것에 대해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했다.
여기에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하 변호사는 "국내 판매하는 벤츠 전기차 대부분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CATL이 탑재된다고 한 것은 한국의 언어가 영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벤츠가)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 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