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건축의 달인', 동부이촌동에 뜬 까닭은…

한형기 조합장 초청, ‘동부이촌동 재건축 설명회’ 개최 눈길
‘공원라인 리모델링 단지’ 대상…분담금·입주 후 시세 등 샅샅이 비교

'재건축의 달인', 동부이촌동에 뜬 까닭은…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경 일부. (제공: 이촌1동재추협)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의 신’이라 불리는 한형기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을 본격 비교해 눈길을 모은다.

12일 이촌1동재건축추진협의회(이촌1동재추협)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촌1동 소재 한강교회 본당에서 ‘동부이촌 리모델링 단지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촌1동재추협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기조는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동부이촌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어느 쪽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유리한 지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진단받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형기 조합장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아파트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아크로리버파크 3.3㎡(평) 당 1억원’,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34평) 60억원’ 신화를 일구며 유명세를 더하고 있는 재건축 전문가다.

재추협에 따르면 한 조합장은 설명회 연사로서 이촌1동 소재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 간 유불리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세대별 평면, 조경, 커뮤니티 등 설계부터 조합원 분담금과 입주 후 가치까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이촌1동 아파트는 총 5곳이다. 가장 대단지(2036세대)인 한가람아파트를 비롯해 이촌우성아파트, 강촌아파트, 코오롱아파트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으며, 한강대우아파트는 추진위원회 상태로 아직 조합설립을 하지 않았다.

이들 리모델링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법정용적률(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한인 300%를 초과한다는 점, 1990년대 지어져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18년부터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왔다. 첫 추진 당시에는 재건축 대비 빠른 사업 속도와 저렴한 공사비 등도 장점으로 부각 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단지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재추협의 설명이다. 9월 26일 서울시가 확정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법정 상한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과밀단지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현황용적률(기존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하는 한편, 현황용적률의 최대 25%까지 추가 용적률을 제공한다.

재추협에선 이 같은 기준을 이촌1동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하면, ‘1 대 1’ 이상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고급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2022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고 있는 것 또한 호재다.

재추협 관계자는 “인근에 56층짜리 아파트인 래미안 첼리투스뿐 아니라 고급 주상복합인 파크타워, 용산 센트럴파크 등 랜드마크가 즐비하다”며 “층수를 높이기 어려운 리모델링 사업 대신 재건축을 추진해 진정한 신축 랜드마크를 조성하자는 것이 우리 모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리모델링 사업이 암초에 부딪힌 것도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일부 단지들은 조합을 설립한 지 3년여가 되도록 건축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그중 한가람아파트는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이듬해 시공사(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까지 선정했으나, 아직 건축심의 전 단계인 사전자문심의도 마치지 못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선배’인 현대아파트(현대맨숀)가 롯데건설과 공사비 갈등 문제로 공사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 요구한 공사비는 3.3㎡ 당 926만원이다. 재건축보다 결코 낮지 않은 공사비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이촌우성아파트 조합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와 3.3㎡ 당 932만원으로 공사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