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심의결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는 방심위에 우울증갤러리 폐쇄 또는 미성년자 접근 제한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우울증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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