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업무이관 위해
연내로 입법화 완료하고
재정투입 대폭 확대해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이다. 영유아보육법도 건전하게 교육함이 목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누리교육 과정이 공통 적용되고 있어 0∼2세 아동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이 할 수 있게 하면 외형적 통합은 끝난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하여 지난 6월 시행함으로써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유보통합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이해관계 상충에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 조기교육 개념에서 시작된 유치원과 영유아 돌봄에 중심이 있는 어린이집은 태생부터 다르고 사회적 기능이 상이하여 교사 자격기준이 다르고 처우 수준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맞벌이가 일상화되면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은 더 이상 가정에서 담당하기 어려워졌다. 아이 키울 때 어려움이 초저출산의 제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학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도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취학 전 0∼5세 아동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교육에 덧붙여서 충분한 돌봄에 대한 요구가 현존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방과 후 시간과 방학 기간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집중적인 돌봄이 줄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까지는 사회 차원에서 교육과 돌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유보통합과 함께 방과 후 시간 늘봄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보통합은 산적한 실무적 차원의 통합 및 일원화에 필요한 과제를 넘어 중장기적 차원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비전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유보통합은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제 더 이상 가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
그러나 유보통합을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완벽하게 시행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일원화에 이어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위한 입법화를 연내 완료해야 한다. 통합서비스 기준의 구체화와 통합교사 자격 일원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행정관서나 공급자 입장보다 서비스 받는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분명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아무런 재정적 부담 없이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직무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학연금 적용 확대는 교직원 간 형평성 및 처우개선으로 유보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정은 기존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간의 분담기준을 중심으로 조정하되, 논란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면 된다. 유보통합을 임기 내 추진하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최고 치적이 될 수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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