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징계 선에서 마무리 예상
내부통제 구축 실패 지적 불가피
업계 "사전예방체계 작동 안한 것"
본연 업무 벗어난 LP 역할도 논란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대규모 손실을 뒤늦게 확인한 신한투자증권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로서 책무를 벗어나 수익을 추구하다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이 해당 실무자를 징계 및 법적 조치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최초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왔지만 안일한 관리가 '내부통제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초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금융당국에 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컨설팅에 착수, 올해 1월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책무구조도와 함께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언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정해 기술한 문서다.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자나 부서장 차원에서 종결되던 제재 대상을 임원으로까지 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임원을 지정해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책무구조도 제출을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3일 시행됐지만, 금융투자업계는 1년간 시범운영 기간이 설정돼 이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책무구조도를 낸 곳은 금융사 중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자산 5조 이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미리 내더라도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7월 2일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신한투자증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구축 및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도입 전이라 이번 사고를 그에 따라 다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는 법인선물옵션부 소속 실무자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실질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수년간 펀드 불완전판매 등 관련 일회성 손실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고로 LP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LP는 ETF 거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말 그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개 LP들은 매도·매수 포지션 관련 선물 매매로 헤지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LP 본연 업무와 맞지 않는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베팅하다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LP의 수익 창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번 손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LP 업무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로 이번 사고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손실이 최초 발생한 8월 초 이후 두달 만에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전 예방을 위한 보고나 한도 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스왑거래 허위 등록조차 가능했다는 점이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회사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며 "그는 "비상대책반을 공식적,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사실 관계와 원인 파악이 명확해지면 단계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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