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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건축물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특별기고] 건축물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한상환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지진공학회 회장
1978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2023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은 2207회, 규모 3.0 이상 지진은 451회, 규모 4.0 이상 지진은 57회가 발생했다. 그중 가장 큰 규모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9·12 지진이다. 이듬해 경북 포항시에서는 규모 5.4라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이자 최대 피해(135명 부상, 850억원 재산 피해)를 남긴 지진이 발생했다.

이 두 지진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올해 한반도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6회나 발생했으며, 이 중 상대적으로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 부안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대부분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의 깊이가 얕아 더 많은 진동을 발생시켜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최근 해외에서도 큰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시리아에서 규모 7.5의 큰 지진으로 5만9000여 명의 인명 피해와 약 1636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오래된 건축물들이 붕괴 됐다. 눈여겨볼 점은 소도시 '에르진'의 사례다. 내진기준을 꾸준히 강화하고, 불법 건축물을 철저히 금지한 에르진에서는 지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례에서 보듯이 지진에 대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 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먼저 내진설계 기준의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이 중요하다.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지진에 대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게 만들도록 하는 지침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으로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해 내진설계 기준을 작성해 제공했고, 그 후 지속해서 기준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이 아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아닌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얼마나 지진에 대해 건축물이 안전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 정확하게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내진성능평가라는 진단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안전성이 부족한 건축물로 판명되면 적절한 내진보강을 수행해 건축물을 지진에 대해 강화해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주,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시설물은 78.1%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나(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6.7%에 불과하다(국토부 세움터 기준). 지진 대비를 위해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진단하는 내진성능평가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 대상 확대, 내진성능평가를 기반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개별 건축물 소유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안전성을 내진성능평가로 정확히 진단받아야 한다. 지진 대비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해 지진에 대해 보다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한상환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지진공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