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공공주택사업자-민간주택사업자-분양가 산정기준 간 감리비 기준 달라
서울 재건축 감리비 평균 8만2000원...공공사업장 4분의 1수준 불과
제각각 감리비 기준 통일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 안전사고 예방,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민간주택사업자-분양가 산정 기준 간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법상 감리비 지급기준 달라...통일 시급
주택 건설 사업은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 및 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SH공사는 이 3가지 기준에 따른 감리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주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1305세대)의 경우 SH공사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130억원으로, 3.3㎡당 24만2000원에 이른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 약 18억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보다 7배나 많은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분양가에 산입하지 못해 차액 약 112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LH와 GH 등 타 공공사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낮은 김리비로 부실감리 우려...감리비 제도 개선필요
반면 민간주택 감리자는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아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H공사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만~11만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정률 90%에서 후분양할 계획이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니,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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