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공개매수는 적법"
배임 주장 등 1차 가처분 모두 기각
상대측 주장한 임의적립금 사용 안 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획 등 경영권 방어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이기고,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첫 심리가 진행된 18일 입장문을 통해 "2차 가처분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재탕'이라며 또 한 번 기각될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려아연은 "심문기일에서 성실하고 논리적이며, 법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또다시 가처분 기각을 이끌겠다"며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다. 현재 상대 측이 2차 가처분에서 주장하는 내용 거의 전부는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BK·영풍 측이 문제를 제기한 임의적립금도 이번 공개매수에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이번 2차 가처분에서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M&A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MBK·영풍의 공개매수 이후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알 수 없는 출처의 풍문 등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트려왔지만, 의도된 왜곡은 항상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나 왔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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