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역에서 경부선 KTX 열차와 무궁화호 간 접촉 사고가 발생해 역무원 및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신내역 감전사고와 서울역 추돌사고 등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와 4월 발생한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 5월 발생한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는 3억6000만원, 한국철도공사 3억원, 국가철도공단에 1억2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기관은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을 위반했다. 먼저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와 관련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발생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으로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또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을 미승인 상태로 운행한 데 대해서는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그중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취지“라며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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