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와 ‘KTX광명역 일원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김기태 코레일 신성장사업본부장(왼쪽)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경기 광명시와 ‘KTX광명역 일원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선정한 '공간혁신구역' 내 광명역 주차장 부지(총 2만6000㎡)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간혁신구역은 지자체가 신청한 유휴부지를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가 용도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이다.
KTX광명역 부지는 산업경제 활동이 기대되는 교통거점지역으로 인정받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두 기관은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노후 주차장 부지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광명시는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적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내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공모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기태 코레일 신성장사업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광명역 역세권을 첨단 융·복합 시설로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