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개발사업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이번 3·4분기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를 반영한 경관법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에 대해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50㎡ 이하)에 대해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전문건설업자는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미 제출한 사무실 및 자본금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된다. 최근 시공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무내용 정리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수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 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개정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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