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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中 양극재 기업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

LG화학, 中 양극재 기업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
LG화학 테네시 양극재 공장 조감도. LG화학 제공
[파이낸셜뉴스] 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관련 소송을 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룽바이가 LG화학의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 재세능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것이다.

재세능원의 중국 본사인 룽바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로, 자동차용 고효율 양극재인 하이니켈 NCM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제2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025년 제3공장까지 증설해 충주에서만 연간 10만t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LG화학 측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법원이 LG화학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특허 침해 관련 내용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초 LG화학이 롱바이 측을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로 무역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IP)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LG화학 측은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라이선싱 등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재권 사업 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