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중인 태영건설이 상장 유지 결정에 이어 주식시장 거래 재개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기업 정상화 수순에 다가설지 관심이다.
23일 한국거래소는 태영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유가증권 시장 거래 재개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9월 27일 감사보고서 제출 및 특정목적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2023년 사업연도 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이었으나 자구이행을 통해 이를 해소한 사실을 공시하고 상장 유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 거래소에 거래 재개를 요청했다.
이날 심의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태영건설은 유가증권 시장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를 통해 이날 공시 후 20일 이내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본금 전액 잠식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중이며, 내년 4월14일까지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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