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통보 대상은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이다.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사인 덕암테크는 2020~2021년 당시 수십억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하거나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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