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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막는다... 개인정보위, 대응 방안 발표

AI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막는다... 개인정보위, 대응 방안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형태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으로 운영되던 탐지 방식에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 등 AI 방식을 접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탐지 대상은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사진과 이미지로 확대한다.

향후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아울러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재 계정정보에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까지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불법유통 됐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15곳으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24.8일이 걸리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내년 18.9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과 공조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꼽힌 공공기관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말까지 벌일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