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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하니·한강 패러디 논란에 방심위 "OTT는 방송법 적용 안받아 심의 불가"

SNL 하니·한강 패러디 논란에 방심위 "OTT는 방송법 적용 안받아 심의 불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와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하니와 셀카를 찍어 논란을 빚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을 배우 지예은(오른쪽)과 김의성이 지난 19일 'SNL코리아'에서 패러디했다. 쿠팡플레이 캡처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접수된 민원이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가 있어 플랫폼 등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하니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