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청구했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복구비 청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거액 여신업체인 만큼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여신한도를 부여해 관리중"이라며 "이 같은 규정이 2014년 부터 시행돼 왔으나 그 이전에는 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에 한해 최대한 입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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