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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성회, "게임위 초헌법적 기관...검열 개인 취향에 좌지우지" [2024 국감]

유튜버 김성회, "게임위 초헌법적 기관...검열 개인 취향에 좌지우지" [2024 국감]
진종오 의원(왼쪽)과 인기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기 유튜브 운영자 김성회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 사전 검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김씨는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며 "게임위 관계자가 밝힌 기준은 '딱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었다.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 취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
영화 '독전'에는 마약 투여와 제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도 꼬집었다.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 결과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