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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공사 늦어져도 책임준공 면책"[책준 보완 밑그림 나왔다]

정부, 시공사 면책범위 확대 추진
행정명령·문화재 출토때도 적용
"아파트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으로 한정된 시공사 책임준공 면책범위를 아파트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명령, 파업, 전염병, 문화재 출토 등으로 공기를 맞추지 못해도 책임준공 위반에 따른 채무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준공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체보상금 수준의 면책범위 확대 등 책임준공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막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대주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면서 맺는 '책임준공확약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부동산 PF 채무를 조건 없이 모두 인수하게 된다.

독소조항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해야 한다는 것. 건설사 한 임원은 "전쟁이 나지 않으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아야 하는 게 현재의 계약서"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안을 보면 면책범위를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분양 표준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문화재 출토, 파업, 전염병, 행정명령, 관련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토부안대로 되면 문화재 출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준공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PF 건전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책임준공 제도 외에도 △불합리한 PF 수수료 개선 △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을 3대 제도 개선을 논의·협의중이다. 정부 당국은 연내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