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 데드라인 설정
양대 플랫폼 대립 각 세워
중재안 후 입법규제 가능성
시각 차 줄여 자율적인 합의안 도출해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8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드라인'을 이달까지로 정했다. 다음주 열릴 9차 회의 이후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 차이가 크다.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등수수료', '수수료 인하' 모두 반대 부딪혀
27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상생협의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주장했지만 입점업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0%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입접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대신 쿠팡이츠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점주가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들을 상대로 메뉴 가격을 경쟁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설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타사 배달앱과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최혜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각차 좁혀 상생안 도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오는 30일 9차 회의 이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배달 플랫폼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나 국회가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사실상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됐는데도 상생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다"며 입법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업계도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이 나은 만큼 정부의 중재안 제시 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종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들의 시각 차를 좁히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생안이 나오지 않고 같은 얘기만 반복된다면 배달 플랫폼들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공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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