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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청정경쟁법 통과시 韓산업계 10년간 2.7조 부담"

"美청정경쟁법 통과시 韓산업계 10년간 2.7조 부담"
[파이낸셜뉴스] 내년 미국 청정경쟁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총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 제품 1조1000억원, 화학제조업 6000억원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탄소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미국 민주당이 2022년 6월 최초 발의한 청정경쟁법안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 수입업자는 이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되며, 탄소세는 국내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 가격, 적용 비율을 수출 중량에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수치로 예를 들면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 가격이 t당 55달러, 적용 비율 1일 때 국내 수출기업이 100t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5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탄소세는 2025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된 이후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 부문’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점도 과제다. 이를테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출범한 탄소감축포럼(IFCMA)은 기후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및 탄소집약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해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 관계자는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업종별 탄소집약도 개선 효과가 탄소세 비용 절감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청정경쟁법은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탄소세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비율 상향 추이와 탄소 가격 현황 등 탄소 가격제 운용 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경협 주장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