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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죄자 실수요자 소형 연립 등 몰려

자금 부담에 주택규모 줄여 매수
60㎡이하 실거래가 3개월째 상승
주택수 제외 등 규제완화도 영향

대출 죄자 실수요자 소형 연립 등 몰려
연립이나 다세대 등 비아파트 가격이 소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속에 자금 마련이 제한되면서 대형에서 소형 위주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은 아파트로도 이어져 중대형보다는 소형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석달간 60㎡이하 소형의 비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2017년11월=100)는 6월 118.7에서 7월 120.8로 오른 뒤 8월에도 121.6으로 상승했다.

반면 60㎡초과 중대형의 경우 6월 110.1에서 7월 110.5로 상승한 이후 8월에는 109.8로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속에 비아파트 가격도 7월까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상승했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진 8월부터는 소형 비아파트만 상승한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조만간 아파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형 수요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소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 한도가 적어지면서 주택마련 규모를 줄여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형 주택 위주로 상승한 것은 가격 측면에서 중대형 대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여력이 제한되면서 대형 매수 희망자는 중형으로, 중형 희망자는 소형으로 규모를 줄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소형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도 투자자 중심으로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8·8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은 오는 12월부터 무주택자로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1·10대책에서는 올해와 내년 준공되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형 빌라 등 비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비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형 빌라 상승의 경우 일부 재개발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지만 비아파트 규제완화 효과로 인한 빌라 시장 활성화는 신축 등에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