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료 5% 증액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율 인상은 허용된다. 이 외에도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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