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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

6개월간 주식 매도 금지 기준
괴리율 50%→30% 이상 검토

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이 상장 전 미리 해당 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사전취득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준·기간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은 지분을 취득한 가격과 실제 공모가 괴리율이 50% 이상일 경우 6개월, 50% 미만이면 1개월 동안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못한다. 상장 직후 매물 출회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취득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이상이면 6개월, 30%미만이면 3개월 동안 의무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관련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관사 책임 강화 일환으로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사전취득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 등을 계기로 IPO 주관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관사의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 일례로 A 주관사는 IPO 실시기간 중 회사의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모가 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상장 3개월 만에 해당 회사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급락했다. 즉 취득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큰 것도 주관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IPO 주관 업무 단계별 수수료 등을 계약에 명시토록 하고 공모가에 연동해 주관사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해 공모가 상승을 유도하는 등 수수료 이면계약 사례도 발견돼 금지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당국 역시 최근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모가부터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관사가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또 수요예측 제도 역시 기관투자자의 참가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통상 주관사가 발행사와 협의해 희망공모가 밴드를 내놓으면 5영업일간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주문을 받아 공모가를 최종 확정한다. 이때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영업기간이나 위탁재산규모 등도 고려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공모주 우회청약 방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프리IPO가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관사들이 상장 전에 지분투자(프리IPO)를 하는 것은 보통 단기성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서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