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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배달앱 수수료에 휘청… 자사앱 공들이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본사 자사 앱 강화
배달앱 3사 수수료율 10% 육박
혜택 키워 자사앱 고객 모으기
가격 절감에 타깃 마케팅 장점
자사앱 주문 비중 10%대 불과
배달앱 편의성에 성장 한계

치솟는 배달앱 수수료에 휘청… 자사앱 공들이는 외식업계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 부담이 커지자 외식업계가 자사앱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가 자사앱 이용시 가맹점주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덜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1석2조 효과' 때문이다. 다만, 배달 플랫폼이 편의성과 가입자 규모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어 프랜차이즈업체의 자사앱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수료 인상, 자사앱 강화 촉발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은 현재 자사 앱 고객을 대상으로 생일 쿠폰 지급, 등급별 혜택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제'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현재 bhc 치킨 앱 누적 다운로드수는 390만명으로 적지 않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회원 등록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해 '비회원' 기반 간편 주문을 활용하고 있어서다.

bhc 관계자는 "현재 bhc 치킨 신규 자사 앱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진행한 '뿌링클 10년 전 가격 그대로!' 자사앱 프로모션의 경우 이달 1~20일까지 이용자 수가 50만 명에 달해 전월 대비 3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자사앱을 통한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의 수수료율은 9.7~9.8% 수준이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 3%가 추가로 붙는다. 또, 배달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약 6000원(가맹점주 3000원, 소비자 3000원 부담) 수준이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할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 플랫폼 결제 수수료 10%가 제외 되고, 결제 수수료 부분도 자사앱이 조금 저렴하다"며 "2만원 치킨 한 마리 기준으로 가맹점주는 2000원 이상의 가격 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자사 가입자 확보로 마케팅도 강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자사앱을 통한 고객 주문이 늘어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날씨,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 등 행사가 있거나 고객의 성별, 연령대별 선호 메뉴나 주문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수 소비자들이 현재 배달플랫폼을 통한 주문에 익숙해 자사앱을 통한 고객 주문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치킨업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교촌치킨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누적 회원수가 570만명에 달한다. 교촌치킨 앱의 누적회원수는 2021년 254만명, 2022년 428만명, 2023년 53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하지만 교촌치킨도 현재 앱을 통한 주문 비중은 약 10% 수준에 그친다. 교촌치킨은 앱을 통해 포장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등급별 멤버십을 통해 매월 제품 교환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 6월 회사앱의 리뉴얼을 진행했는데 4개월만에 20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맘스터치 앱 리뉴얼 이후 진행된 프로모션 효과로 활성 이용자 수도 4배 가량 늘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테이블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한 오더, 사전 주문 후 픽업하는 '스마트오더' 등 앱 사용 고객의 편의성을 추가했다"며 "자사앱 단독 할인 이벤트, 메뉴 교환권 및 금액권 앱 등록을 통한 간편 결제 기능 등도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달에 주력하는 도미노피자의 경우 현재 자사앱 누적 가입자수는 550만명에 달한다. 도미노피자는 배달, 포장시 할인 쿠폰, 생일 쿠폰 등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30일 배달앱 수수료 관련 마지막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한 수수료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