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시공자 계약을 해지한 서울 강서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방화6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시기나 규모 등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조합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 조합과 1410억원 규모의 재건축 개발사업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구체적인 계약규모, 기간 등을 조정해 2023년 10월 2198억원 규모로 변경해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원가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이어왔고, 지난 5월 서울시가 중재를 위해 코디네이터까지 파견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달 말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가결됐고 최근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를 통보했다.
나아가 지난 25일에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다음달 4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12월 2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인상을 두고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해 소송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심화된 공사비 갈등이 법원으로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시공자지위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조합이 이들 3개 건설사에 대한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며 모두 5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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